감사실장 채용 관련…남양주도시공사 전·현직 직원 4명 기소

[남양주=포커스1] 김병석 기자 = 경기도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이 남양주시 감사실장 채용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.

조광한 남양주시장. 사진=페이스북
조광한 남양주시장. 사진=페이스북

7일 의정부지검 형사6부(김성동 부장검사)는 “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(업무방해)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”고 밝혔다.

검찰에 따르면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가 공개 모집에 지원하도록 제안한 혐의로 그동안 수사를 받아왔다.

앞서 경기도는 조 시장이 시의 감사실장을 공개 모집하는데 조 시장이 A씨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채용 일정을 미리 알려줘 도시공사의 공정한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경찰에 고발했다. 이에 따라 수사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.

이에 검찰은 이날 조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남양주도시공사 전·현직 직원과 남양주시 직원 등 4명도 함께 기소했다.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제외했다. 해당자 선발을 두고 조 시장이 압력을 행사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.

조 시장은 업무방해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.

앞서 조 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 “감사실장을 공모했다”며 “자격 요건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급여 기준 등 현실적 문제로 변호사 채용이 무척 어려웠다. 그래서 마침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했으나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"고 해명한 바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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