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포커스1=이장석 기자) 민생경제연구소,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들의 모임, 민주시민기독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0일 "황상무 수석의 발언은 명백한 협박에 방송법 위반"이라며 공수처에 고발했다. 

시민사회단체가 언론인 회칼 협박 테러 사건을 발언한 황상무 전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전했다.  사진=신문고뉴스
시민사회단체가 언론인 회칼 협박 테러 사건을 발언한 황상무 전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전했다.  사진=신문고뉴스

이 단체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 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이 방송법 위반, 피해자 명예훼손 등으로 시민사회단체에 고발당했다.

대통령실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한 사의를 수용했다. 황상무 전 수석은 지난 14일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MBC는 잘 들으라며 1988년 경제지 기자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.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황 전 수석은 발언 6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. 

이 단체에 따르면 황상무 수석은 출입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MBC를 지목하며 군 정보사 군인이 한 기자에게 자행한 회칼 테러를 '칼 두방'으로 언급하고, '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게 문제가 됐다'고 말했다.

또 "군사 독재 국가로의 회귀이다. 민주주의 인사와 언론인들을 연행하고 감금, 린치하던 시절을 숭배하는 자들이 윤석열을 보좌하고 있는 것"이라고 비판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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